▲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폐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충분한 치료·요양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에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며 "폐암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충분한 요양을 통해 학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소송 대리인단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000만 원 등의 지급 청구를 전액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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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 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22일 제기했다.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도 작업환경 개선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국가의 안전보건 제도 정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었다.
대리인단은 법원이 당시 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을 준수했다거나 사후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줄였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전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1인당 식수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조리흄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폐암 발병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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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에 그쳐선 안 돼... 충분한 요양과 안전한 일터 보장해야"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폐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충분한 치료·요양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까지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를 하는 자가 없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충분한 치료·요양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 초 이뤄진 학교급식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면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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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김양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런 보상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환기시설 개선과 산재 예방, 그리고 인력 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국가와 함께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은 개인의 불운 아닌 예방 가능한 산업재해"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대전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폐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충분한 치료·요양 보장,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라면서 "노동자가 죽은 뒤에야 산재와 순직을 인정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노동강도 완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정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리는 권리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노동자의 건강은 하나"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판결이자, 급식실에